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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_가맹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_가맹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 가맹분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의 판례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통고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위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민법 제750조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민법 제544조,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4. 1. 선고 2008나758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50690 판결 등 참조).

 

2.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3.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7. 8. 8.자로 이 사건 해지통고를 보낸 후에도 원고의 교재주문을 받아들여 이를 배송하였고, 해지통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한 일이 없으며, 원고도 이 사건 해지통고를 거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고 이후에 원고의 계속되는 이 사건 확인영어 제공행위 등 다른 가맹계약체결 및 이 사건 로고 미사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고만으로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고가 위 법률 제1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지통고가 무효여서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는 2007. 6. 26.자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6조 제6항의 타 교육사업 참여금지의무와 제7조 제1항의 피고 체인학원으로서의 이미지 동일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2007. 7. 31.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07. 7. 31.자로, 피고가 지적하는 타 교육사업인 확인영어 프로그램은 피고가 영위하지 않는 분야인 인터넷 자율학습용으로서 학원 수업시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2007. 7. 31.자로 사업장도 분리할 예정이며, 이미지 동일성 유지의무를 지적한 피고의 새로운 로고 부착은 이를 간판 등에 적용하는 작업을 완료하였고 일부 작업은 진행중이므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통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해명과 시정조치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해보지 않은 채 기 지적한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원고가 2007년 TESOL 행사의 피고 가맹학원장 모임에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2007. 8. 8.자로 이 사건 해지통고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고에는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07. 8. 1.자로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2007. 8. 14.부터 교재 출고를 정지할 것이며, 원고는 2007. 8. 20.까지 교재 반환 등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고를 받고 2007. 8. 13.자로 피고가 지적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부당할 뿐 아니라 계약해지 절차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위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14.경부터 교재를 반환받는 등 원고의 해지절차 이행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7. 9. 18.자로 원고가 확인영어 제공행위뿐 아니라 ○○어학원 및 △△ 영어관의 운영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7. 10. 4.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7. 10. 1.자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해지통고를 하고도 다시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부당한 사유로 해지통고를 하고 교재공급을 중단한 것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반면 피고는 2007. 10. 23.자로 2007.

6. 26.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에 걸쳐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8. 14. 및 8. 17.에 피고에게 344,500원 상당의 강의교재를 주문하여 수령한 일이 있으나, 이에 반하여 원고가 2007. 8. 14.경부터 피고에게 반환한 교재는 8,887,000원 상당에 달하였던 사실(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교재 주문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학원 강사들이 강의에 필요한 교재들을 개별적으로 주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 피고 사이의 해지절차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는 당초 2007. 6. 26.자 통지를 통하여 지적한 원고의 계약위반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해명이나 그 시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해지통고로써 위 법률 제14조의 절차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후로도 원고가 시정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여 추가보완을 요구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원고에게 적절히 설명하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를 위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원고가 2007. 8. 13.자 통지에서 지적한 해지절차의 위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 9. 18.자 통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그 동안 지적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반사항까지 추가하여 이를 불과 보름 남짓한 2007. 10. 4.까지 시정하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계약해지 의사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7. 10. 1.자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위반 사항이 존재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위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고만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 계약해지와 이행거절 및 위 법률 제1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오늘은 이렇게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판례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통고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위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서로 윈윈을 위한 사업개시임에도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 혹은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속에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맹분쟁 해결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