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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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