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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본부의 상권조사분석의 실패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십중팔구 가맹본부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게 나온다. 그 이유는 상권분석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들어맞을 수 가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매출부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권분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권분석의 실패로 소송을 걸어 가맹점주가 승산을 하여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에 대한 서면 보장을 해주었을 경우
2. 상권분석의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에 첨부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을 경우
3. 상권분석의 자료가 허위정보임을 넘어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가맹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고 가맹본부가 오픈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우 

 
등에 국한 된다.







이러한 까닭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전 제공한 예상매출자료와 상당부분 다르다고 해도 가맹본부에게 상권분석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가맹본부에게 신의칙상의 책임이라도 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권분석자료가 최소한 가맹사업법 제9조상의 허위과정정보에 해당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가 경우가 많다.



다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자료산출의 근거를 항상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자료제공요구시 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결국,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홍보나 설명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재고 제고 검토 심사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 사후 상권분석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계약단계에 자문을 받는다.
2.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자료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줄 것을 요청한다.
3. 배출보장에 대한 부분도 규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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