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사업_프랜차이즈창업정보,프렌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_프랜차이즈창업정보,프렌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말하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 가맹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맹본부 상호나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 품질 기준,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가맹본부는 별도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게 되어서 피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안경점, 문구점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 분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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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 교육과 지도, 가맹계약 해제/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하는 중요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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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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