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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 교육과 지도, 가맹계약 해제/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하는 중요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횐에 등록할 것을 해당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1.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

- 내용은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게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 표지, 목차,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서의 수록 내용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 매출에 대한 사항을 포함)
-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의 내용
- 가맹점사업자 부담
- 영업활동에 관련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련된 상세한 절차 및 소요기간
-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교육이나 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수록내용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사항 외에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로하는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