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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 창업정보,녹색제품 GR마크 친환경제품 인증

 

 

프랜차이즈 창업정보,녹색제품 GR마크 친환경제품 인증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같은 용도의 타 상품에 비해서 자원 절약에 기여를 하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이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얻거나 각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동일한 용도의 제품 가운데서 원료취득에서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의 각각의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줄이며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해서 소비자에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소비자 환경친화적 구매욕구에 부응을 하는 친환경상품 개발/생산을 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사람은 재료,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환경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 인증에 관련된 광고가 가능합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이라는 것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하게 시험, 분석,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인증제품, 용기, 포장, 홍보물 등에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표시(GR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친환경상품은 친환경농산물과 동일하게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


친환경상품은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자원 절약에 기여를 하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이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얻거나 각 인증기준에 적합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의미합니다.

 

 

2.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이 된 사업장에서 생상한 제품도 친환경제품?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제품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를 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헌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친환경 상품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3.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표지 인증은 동일한 용도의 제품들 중에서 원료취득 ->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제품 전과정 각각의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며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환경표지대상제품엔 사무용지, 복사기, 페인트, 벽지, 비누 등 136개의 품목이 있습니다.(2009년 7월 기준)

 

 

4. 환경표지인증 심사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선 제조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 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는 이 외에 각각의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게되면, 창호의 경우엔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해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 납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해선 안되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5. 우수재활용인증 GR마크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이라는 것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개발 및 생상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하게 시험, 분석, 평가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수제품에 대해 인증을 하는 제도로, 인증에 관한 권한은 기술표준원장에게 있게 됩니다.

 

 

 

 

 

 

6. GR마크를 받은 제품


우수재활용 인증 대상 제품에는 폐지, 폐전지, 폐유리 등 총 17분야, 245개 품목이 존재합니다.(2008년 3월 기준)

 

 

7. GR마크는 받는 방법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심사는 서류심사, 제품심사, 공장심사, 종합심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인증심사 결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반드시 구매?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해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정해서 공공기관 장에게 통보를 하며, 공공기관은 그에 따라서 이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구매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9. 친환경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


일정 규모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설치 및 운영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마트 등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엔 판매매장 명칭 및 로고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이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을 구경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정부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품질, 안정성, 환경친화성 등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유통체계를 갖추고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로하는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친환경정보 종합서비스제공 사이트 : 녹색제품정보 시스템 http://www.greenproduct.go.kr 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녹색장터 http://shop.greenproduct.go.kr 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