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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더보기
김선진변호사, 상표법 관련 서울경제 기사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법 관련 서울경제 기사 - 프랜차이즈소송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사자간의 가맹계약을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가맹계약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여 분쟁을 야기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P씨는 2005년 8월 1일 꼬치구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T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시에 신청인이 고용..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계약을 해지하기 마련입니다. 허나, 반대로 가맹사업이 굉장히 잘되어서 가맹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을 지속하고 싶지만,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이라는 것은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가맹사업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은 10년동안 인정이 되는데, 가맹본부에 비하여 약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 더보기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과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게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성질상 극히 곤란할 경우라면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를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가 어떤 특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가맹금 예치나 정보공개서 제공..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게된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협의회 회의 -> 조정조서 작성 ->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결과 통보 1. 분쟁당사자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이 있다면 그의 성명, 주소, 신청의 이유가 있습니다. 첨부해야될 구비서류로는 분쟁조정신청 원인 및.. 더보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의 영업비밀보호,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의 영업비밀보호,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 프랜차이즈는 영업의 노하우로 그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보편화 되고, 손쉬운 창업으로 알려진 지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 노하우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가맹점으로 있던 사업자들이 개별 독립선언을 하고, 최근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표준약관이 대폭 완화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이러한 핵심전략은 더욱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본사와 가맹점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으로 ..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1)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며, 담당 조사관은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접수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에게는 약 2주간의 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담당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와 함께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쟁점을 압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4) 합의가 되지 않을 경..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자본에 비하여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회사의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1년의 수치보다 3년간 수치의 변화가 어떤 추세인지도 꼼꼼히 보아야 할 대목! 2) 임원의 사업경력 및 임직원 수 임원이 다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직원 수와 가맹점 수를 비교하여 향후 가맹본부가 충분한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3) 가맹사업 운영기간 신생 사업의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