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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상표법 관련 서울경제 기사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법 관련 서울경제 기사 - 프랜차이즈소송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법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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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보기 → 바뀌는 상표법, 무엇이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