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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일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의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더보기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사업의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함으로 바로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의 개념.. 더보기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가맹본부 배상책임 없어 - 가맹소송변호사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없어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씨유)’로 바꾼 후 손해를 본 것에 책임을 지라며 최근 가맹점주가 본사인 BGF리테일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리테일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려고 상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CU가맹계약서 작성해 패소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운영했..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사업거래 분쟁 특징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사업거래 분쟁 특징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특징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2007. 8. 3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협의의 정보공개제도"와 "등록제도"로 분리됩니다.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가맹본부측이 자기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등록제도"란 프랜차이즈계약과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행정당국 등 기타 제3의 공정한 기관에 등록해두고 가맹사업 희망자가 이를 열람 · 등사 등을 할 수 .. 더보기
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김선진변호사 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가맹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분담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과도한 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의 내용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면서, “.. 더보기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및 특징-가맹소송변호사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및 특징-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 했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경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사기, 강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민법 규정에 의해 가맹금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