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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의 영업비밀보호,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의 영업비밀보호,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







프랜차이즈는 영업의 노하우로 그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보편화 되고, 손쉬운 창업으로 알려진 지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 노하우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가맹점으로 있던 사업자들이 개별 독립선언을 하고, 최근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표준약관이 대폭 완화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이러한 핵심전략은 더욱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본사와 가맹점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영업비밀’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말한다.





 

즉 첫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밀성), 둘째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셋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한다.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귀중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분쟁사건의 경우 정보보유자가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지므로, 정보보유자는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①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제한(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 영업비밀의 분류 및 등급의 결정, 영업비밀 표시 및 분리보관)


② 비밀유지의무의 부과(영업비밀의 누설금지, 경쟁기업에로의 전직제한, 경쟁적 창업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의 징구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거규정 마련, 거래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명문화)


③ 비밀유지교육(정기교육 및 수시교육) 등의 조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임․직원들의 퇴직시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영업비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직금지의 기간 역시 합리적인 기간(6월 내지 1년)으로 정해져야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분야에 있어 별도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 문제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 진 현재의 상황에서 영업비밀보호가 프랜차이즈 성공의 열쇠가 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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