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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눕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보통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주로 투자금의 회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계약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하듯이, 가맹본부도 계약기간동안의 안정적인 가맹금 수입을 기대하게 되며,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도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 해지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예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해지 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의 형태 3가지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의 형태 3가지 (1) 직영점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등의 형태) 회사형 체인 또는 직영점 체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단일자본에 의한 체인 스토어로 어떤 기업이 전부 자기자본으로 가맹점을 설립하여 점포전개를 하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직접 점포마다 투자를 하고 직원들을 파견하여 관리해 나감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다 강력하고 일관되게 통제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경영하는 다점포 방식이다. 자본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색깔을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생활자인 종업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100% 이상의 효과를 올리기가 어렵다..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받아야!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받아야!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나면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상호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가맹점주로 있던 사람들이 가맹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이 개별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익 배분과 로열티 부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브랜드 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한 예의 경우로 T사의 유명한 브랜드인 쪼끼쪼끼는 ‘블랙쪼끼’, ‘쭈끼쭈끼’, ‘쪼끼타임’, ‘한쪼끼 두쪼끼’, ‘조끼쪼끼’, ‘블루쪼기’, ‘쪼기2000’, ‘쪼끼 닷컴’, ‘꼬꼬와 쪼기’, ‘짜끼짜끼’, ‘칼라쪼기’, ‘쭈끼쪼끼’ 등 발음, 표기상 비슷한 상호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까지 .. 더보기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첫번째!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첫번째! ※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함. 또한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즉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상품.. 더보기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1) 프랜차이즈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합시다. 프랜차이즈는 별다른 사업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의 행사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경우 투자금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2)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충실히 검토한 후 투자합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자본에 비하여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회사의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1년의 수치보다 3년간 수치의 변화가 어떤 추세인지도 꼼꼼히 보아야 할 대목! 2) 임원의 사업경력 및 임직원 수 임원이 다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직원 수와 가맹점 수를 비교하여 향후 가맹본부가 충분한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3) 가맹사업 운영기간 신생 사업의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자격 요건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자격 요건 프랜차이즈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부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다. 1. 검증된 사업컨셉 프랜차이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의 가능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프랜차이즈본부 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점포를 반드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비나 로열티를 비롯하여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고 충분한 이익을 발생하고 있는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2. 차별화된 사업컨셉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비창업자들은 흥미와 관심이 있는 업종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여러 수식어와 이미지로 포장을 하..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첫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첫번째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 가맹사업주가 가맹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만료되기 전 가게를 인도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맹사업의 상호신뢰성에 비추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갑자기 변경된다면 뜻하지 않게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의 양도 자체를 허용하되 반드시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그리하여 양쪽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 실무상 영업을 양수한 가맹사업자를 신규계약자로 보고 가맹금을 납부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많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