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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가맹점 가입비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가능하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기성 계약임을 알게 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데 본사가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면 증거 없이도 형사판결문만 제출하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고 사기죄의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이면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지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점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려면 우선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가맹점 가입계약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니 가맹점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월 수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입한 당사자가 가맹점에 가입해서 받은 서비스의 대가는 본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맹점 가입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 해지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 취소는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고, 가맹점 가입비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기재를 해도 괜찮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기재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가맹점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본사가 법인에 속하는 주식회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 법적으로 회사 자체에 인격을 부여하고 싶을 때는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고 재산을 소유하죠.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때문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대표이사나 주주들에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회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사가 개인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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