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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도 기업의 노조처럼 별도의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할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불공정한 조건을 내밀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실행했는데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각종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됩니다. '가맹점주들.. 더보기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남성전용으로 유명한 미용실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을 압박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가맹점 매출은 낮아지는데 가맹본부 측에서는 1,0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인테리어 교체를 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는 재계약 시즌인 점을 감안해 울며 겨자먹기로 턱없이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 교체 비용을 투자해 매장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이유로 큰 돈을 부담하라는 가맹본부들의 횡포로 분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등 프랜차이즈 확장은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 인데요. 여기에 .. 더보기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오늘 포스팅 내용은 가맹사업중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적 행정제재 방법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 절차나 과태료 부과의 법절 절차 등 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과태료의 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정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더보기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오늘 포스팅 내용은 가맹사업중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적 행정제재 방법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 제재로서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처분입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영상황 등..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 협의회의 회의 ▷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의 출석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 조정결과 통보 ◈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