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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기업의 노조처럼 별도의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조건을 내밀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실행했는데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사업자

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각종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됩니다.









'가맹점주들이 공통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힘을 합쳐 본사와

협의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가 사업자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업주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할 때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따라 외진 주택가 등 일부 편의점의 심야, 새벽 시간대 영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가 사라지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가맹본사와 각종 거래조건에서 동등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