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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오늘 포스팅 내용은 가맹사업중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적 행정제재 방법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 제재로서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처분입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물건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물건을 조사하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임원 등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물건을 조사하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관련내용 다른글보기 :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맹점사업자, 그 임원 및 종업원(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물건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내용 다른글보기 :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 가맹점사업자 등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사업자 등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한 때 그 위원장이 내리는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일정한 근거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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