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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오늘 포스팅 내용은 가맹사업중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적 행정제재 방법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 절차나 과태료 부과의 법절 절차 등 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과태료의 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정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 의견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위 기한 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의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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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사항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 과태료의 감경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에 따른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傷痍)등급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상 과태료를 감경받을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에 따라 감경을 받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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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의 징수와 강제징수

-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이 초과되지 아니합니다.

- 강제징수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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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법원에의 통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1)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위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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