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답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의 총수 및 변동현황만을 기재하도록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점포 정보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