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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정보공개서 작성시 인수합병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인수합병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수ㆍ합병은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수ㆍ합병일은 인수ㆍ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다만, 다른 기업의 일부(가맹사업 부문)를 인수한 경우 분할합병한 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인수ㆍ합병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일이 인수ㆍ합병일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내용 및 상법 제3편(회사) 제4장(주식회사) 제10절(합병) 및 제11절(회사의 분할)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