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0. 19. 14:11 질문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답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종료"로,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협의)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 '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Related Articles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예치가맹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