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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범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넘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가 서울 5곳중 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강남권은 45.5%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평균 임대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장 계약보장기간인 5년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상가임대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계약이 길게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최초 상가계약 당시엔 대개 법의 보호를 만 이후 지속적인 상가임대료 인상때문에 적용 범위를 벗어나 보호대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 더보기
[상가 임대계약 상담 변호사]임대차 계약 합의 갱신, 계약갱신 요구 [상가 임대계약 상담 변호사]임대차 계약 합의 갱신,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임대차계약 합의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 만료기간 쯤에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게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합의 갱신을 하거나,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 임차인은 기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자 동일성, 계약일자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하게 소멸한 다음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 재설정과 구별되며, 임대차기간 가운데서 미리 일정기간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 합의와도 구별이 됩니다. 합의 .. 더보기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1. 대항력 개념, 요건 대항력이라함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 양수인과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2. 상가건물 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되어진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며, 해당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 상태, 입지,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르는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 보증금 2억에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조만간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미지정한 경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더라도 6개월동안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 형편에 맞춰 1년 미만으로도 약정..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고,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대차계약과 다르고 사용 또는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