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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

공정거래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 공정거래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 공정거래법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때때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계약해지 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와 비슷하게 바꿔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상표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할 때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그 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거래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등록 출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인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비롯해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본부는 반드시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라고 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 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가맹사업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과 함께 가맹계약 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 서 언급했듯 공정거래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가맹사업으로 인한 분쟁이고 이 분쟁은 다양한 경우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가장 기초로 되는 것이 가맹계약 당시의 것들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알아야 할 것들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우선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가맹본부가 문서화한 것들을 사전에 전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을 희망하는 가..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점계약 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점계약 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맹점계약 갱신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판결요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더보기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송이나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인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크게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리고 그밖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 더보기
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이나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즉,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 밖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공정거래행위중에서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 더보기
공정거래변호사,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즉, .. 더보기
구속조건부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 공정거래법변호사 [구속조건부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가맹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즉 구속조건부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계약에 있어서 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더보기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못하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맹본부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선 안되는데요. 또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는 가맹희망자가 언제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제공에 있어서 허위 · 과정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 더보기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오늘은 불공정거래 즉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