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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의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 분쟁의경위
신청인은 2011년 4월 경 피신청인에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저보장 지원금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약정해지를 구두로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운영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에 계속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 이후에도 매출이 부진하여 또다시 피신청인으로부터 6개월 연속하여 최저보장지원금을 받게 되자 2012년 2월 경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약정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위약금 등 약 55,757,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최저보장으로 인한 약정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인이 최저보장을 사유로 한 약정해지권 행사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 또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분쟁사실

신청인은 2009. 11. 30.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7,000,000원, 보증금(상품준비금) 10,000,000원, 기타 준비금 3,000,000원의 합계 총 2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 계약체결당시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자필기재하였는데 동 서면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 10. 13.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하여 최저보장지원을 받았고 2011년 6월에는 신청인 가맹점 앞에 다른 마트가 개설되었는 바, 이에 신청인은 2011년 5월부터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인테리어잔존가와 철거비용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고지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다시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 연속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저보장지원을 받아 2012년 2월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인테리어 잔존가와 장비철거비용 17,180,000원 외에
운영위약금 22,457,000원 등 총 위약금이 55,757,000원이라는 정산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양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신이 2009년 11월에 피신청인과 처음으로 접촉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피신청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 당시 택배회사 기사로 근무하여 택배 운송을 위해 회사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므로 계약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제공일자로 기재된 2009. 10. 13. 부분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자신이 최저보장지원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받아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 해지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회신하여 자신의 정당한 약정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 이후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또다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회신하고 현재까지 해지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자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2009. 10. 13. 정상적으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단순히 가맹계약서 상의 ‘특별해지’와 ‘중도해지’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로 판단되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 신청인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하여 최저보장을 받았으므로 가맹계약 제50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더욱이 그 시점에 신청인 점포 인근에 마트 개설이 진행되었으므로 통상적인 가맹점사업자라면 동조의 즉시해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1년 5월부터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지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뒤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인테리어 잔존가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하였으며, 다시 신청인이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저보장을 받게 되어 2012. 2. 15.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위약금이 포함된 위약금 정산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해지권을 규정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은 문언상 제50조 제2항상의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해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로 가맹점사업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6개월 연속 최저보장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즉시해지 규정을 고지하지 않고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만을 반복하여 고지한 것은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 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즉시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이를 묵비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불리한 계약서 제 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여 고액의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고지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한 [별표2]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라 할 것이다.


• 동시에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조건 성취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50조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은 자신의 즉시해지권 행사가 최초로 방해된 2011년 5월에 최저보장 연속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더라면 신청인이 입지 않았을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가맹점의 순손실액 약 1,522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가맹금 역시 2011년 5월 이후의 잔여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501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신청인 역시 계약서 제50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인테리어 잔존가와 가맹점 철거비용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고 그 금액은 피신청인의 위약금 정산서로 판단컨대 약 1,551만 원으로 산정되어 위 신청인의 손해액과 비슷하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비용 채권과 신청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권고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가맹금 5,010,000원 및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운영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 가맹점 철거비용 일체를 청구하지 않고 신청인 가맹점의 폐점을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조정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와같이 가맹분쟁이나 프랜차이즈분쟁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