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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

 

 

 

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가맹사업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과 함께 가맹계약 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 서 언급했듯 공정거래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가맹사업으로 인한 분쟁이고 이 분쟁은 다양한 경우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가장 기초로 되는 것이 가맹계약 당시의 것들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알아야 할 것들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우선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가맹본부가 문서화한 것들을 사전에 전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가맹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가맹계약 체결에도 이를 동의함에 따라 사후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을 희망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 특약을 통해서 반드시 문서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가맹점 창업을 위해서 하기 위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가맹계약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라고 봅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생각하는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으로는 우선 가맹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와 숙고기간, 가맹금 예치의무 등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법적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조정으로 해결되는 건은 10건중의 7건이나 되는데요. 그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화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에도 나머지 30%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가맹계약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계약 등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중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