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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분쟁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창업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창업 가맹분쟁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창업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영업표지등을 통일되게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각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급을 지급하는 거래,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창업과 같은 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맹점창업을 시작할때 즉 계약을 체결할때에 대해서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맹점창업을 진행하려는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 더보기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점분쟁변호사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서 독창적인 혜택 및 지원제도를 선보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신규 가맹점에 대해 가맹비나 로열티를 면제해주는 정도의 혜택을 주었지만 최근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도 다양한 가맹점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시장 성장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에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추세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맹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적인 부분은 계약자유원칙에 따라서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 더보기
미용실 창업 영업신고, 가맹점분쟁변호사 미용실 창업 영업신고, 가맹점분쟁변호사 최근 미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실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가맹점분쟁변호사가 오늘은 이 미용창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용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용실을 창업하거나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미용과 관련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미용실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창업을 할 것인지 우선 선택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용업 영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 더보기
가맹점 피해,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 가맹점 피해,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등 프랜차이즈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가맹점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프랜차이즈분쟁 돕는 변호사는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이 자동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종료한 경우에 당사자가 서로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지급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위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점포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문언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계약 내용의.. 더보기
음식점창업 영업제한, 가맹점분쟁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제한, 가맹점분쟁변호사 창업을 계획하실때 다양한 업종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이 바로 음식점창업인데요.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경쟁도 치열한 아이템이 바로 음식점창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식점창업 영업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식점창업 영업제한의 입법취지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 더보기
가맹분쟁 해결, 가맹점 보호 가맹분쟁 해결, 가맹점 보호 가맹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계시다면 가맹점보호를 통해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분쟁 해결로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갑을관계가 운운되며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상 그동안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만 실시되었던 공정거래협약제도가 가맹분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자협약절차나 지원 등에 관한 기중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가맹분야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인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보기
[조선비즈 11월 15일] 가맹점 판매전략 세워야 [조선비즈 11월 15일] 가맹점 판매전략 세워야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점 본사의 풍부한 경험을 이용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 본사의 잘못된 수익성 추구는 일선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해 가맹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맹 본사가 장기적 안목에서 가맹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을 추구해야 프랜차이즈 산업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본사에 비해 약자로 볼 수 있는 가맹점 점주들도 매출과 수익향상을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 가맹점 김선진변호사 가맹점주들은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으며 계약내용에 대한 숙지도 필요합니.. 더보기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분쟁 시 할 일?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분쟁 시 할 일? 프랜차이즈분쟁 시 가맹점 사업자가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주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관련 새로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적용범위가 하도급ㆍ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 등으로 인한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개정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협약제도의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가맹분야의 협약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 적용은 다음달 14일부터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ㆍ변경 시 사전협의 및 영업.. 더보기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미지급 계약해지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미지급 계약해지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가맹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 했거나 혹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경우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럼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유지관리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Q]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