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점분쟁변호사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서 독창적인 혜택 및 지원제도를 선보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신규 가맹점에 대해 가맹비나 로열티를 면제해주는 정도의 혜택을 주었지만 최근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도 다양한 가맹점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시장 성장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에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추세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맹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적인 부분은 계약자유원칙에 따라서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점계약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렇게 가맹계약서를 작성시에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시에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며 가맹계약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무효로 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이나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그 외에도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할 것이 있다면 문의해보시고 폐업율을 확인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맹계약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거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점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