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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분쟁 시 할 일?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분쟁 시 할 일?

 


프랜차이즈분쟁 시 가맹점 사업자가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주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관련 새로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적용범위가 하도급ㆍ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 등으로 인한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개정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협약제도의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가맹분야의 협약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 적용은 다음달 14일부터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ㆍ변경 시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분쟁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 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 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사)에 따른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프랜차이즈 분야의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는 가맹본부가 갑의 입장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폭리와 횡포를 부리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되도록 허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맹에 있어 불공정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한 해법을 타진해나가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