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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 해결, 가맹점 보호

 

가맹분쟁 해결, 가맹점 보호

 

 

 

가맹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계시다면 가맹점보호를 통해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분쟁 해결로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갑을관계가 운운되며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상 그동안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만 실시되었던 공정거래협약제도가 가맹분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자협약절차나 지원 등에 관한 기중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가맹분야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인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영업지역 설정 및 변경시에는 사전협의나 영업지역보장, 로열티 수준개선 등의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며 공정위가 이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위는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도록 했지만 사실상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맹 사업 본부들은 우월적 지위와 법률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분쟁 조정에 따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자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2차 피해를 가져왔었는데요. 이를 통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가맹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 관련해서 분쟁이 가장 많았던 것이 가맹분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발전할 수 있음에도 각자의 이익에 충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가맹분쟁을 미리 저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가맹계약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맹창업을 계획하시고 가맹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계약을 체결해야함은 물론이고 사업설명을 들을 시에도 귀로만 듣는것에 그치지 마시고 다른 가맹점을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리 꼼꼼히 확인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하시면 가맹분쟁 해결을 통해 가맹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