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창업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창업

 

 

 

가맹분쟁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창업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영업표지등을 통일되게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각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급을 지급하는 거래,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창업과 같은 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맹점창업을 시작할때 즉 계약을 체결할때에 대해서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맹점창업을 진행하려는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가맹점창업 희망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지만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때에 가맹점창업자와의 형평에 맞도록 가맹계약의 내용을 정해야만 합니다.

 

 

가맹분쟁변호사는 이렇게 가맹점창업자가 가맹계약을 진행할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객관적 근거가 없이 고수익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가맹점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직영점 운영시간이 짧은 가맹본부는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점창업자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가맹점분쟁변호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고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만 하고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수령일 중 빠른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만 하는데요. 가맹분쟁변호사가 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맹본부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분쟁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창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창업 성공 도모하는 가맹점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나 고민되는 가맹계약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법률적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시길 바라니다. 가맹분쟁변호사 김서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