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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_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_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종류" 1. 거래거절 2. 부당염매 3. 부당고객유인 4.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 끼워 팔기 6. 사원 판매 7. 구입 강제 8. 구속조건부 거래 9. 이익제공강요 10. 불이익제공 11. 판매목표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벌칙"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불공정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더보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Q. 가맹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더보기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더보기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눕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