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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_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_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종류"
 
1. 거래거절
2. 부당염매
3. 부당고객유인
4.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 끼워 팔기
6. 사원 판매
7. 구입 강제
8. 구속조건부 거래
9. 이익제공강요
10. 불이익제공
11. 판매목표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벌칙"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불공정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