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영업지역 침해 분쟁 가맹분쟁, 영업지역 침해 분쟁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그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혹은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 가맹분쟁 건은 가맹해지 후 일정기간내는 간판사용을 합의한 후에 가맹본부의 매장이 200M 떨어진 곳에 매장이 오픈하게 되면서 벌어진 분쟁인데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분쟁의경위 양 당사자는 2009... 더보기
가맹소송승소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분쟁 가맹소송승소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분쟁 안녕하세요?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가맹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범위 안에서 같은 업종의 가맹본부의 계열회사나 직영점 등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형태의 행위를 함으로써 분쟁을 일으켜 문제가 되는 데요. 그럼 가맹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08. 10. 16. 피신청인과 계약.. 더보기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서와 가맹계약서의 확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가맹분쟁 시 행정제재(시정조치,시정권고)_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 행정제재(시정조치,시정권고)_가맹소송변호사]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일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의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사업의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함으로 바로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의 개념..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사업거래 분쟁 특징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사업거래 분쟁 특징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특징에 .. 더보기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및 특징-가맹소송변호사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및 특징-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 했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경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사기, 강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민법 규정에 의해 가맹금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