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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용어] 부담염매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부담염매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용어로 '부당염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 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함. 또한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즉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장기 납품 또는 운송계약등 장기간 동안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부당염매를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와 “장기거래계약상의 부당염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궁극적으로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는 것임.

 

 

동법상 부당염매 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매행위 즉 싼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염매행위 자체에 부당성이 있어야 함. 즉 염매를 행하는 동기, 목적, 염매규모, 주변제반상황, 경쟁사업자의 배제여부등을 종합판단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