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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구속조건부거래'와 '배타조건부거래'입니다. 두 용어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들에 속합니다.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거래지역·상대방 제한」이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가격구속, 거래처구속, 거래지역구속, 거래중단, 거래수량제한, 리베이트 지급방법제한, 영업방법제한등이 있음.

 

 


배타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구속조건부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 하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배타조건부거래는 계약서 자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배제하거나 제품취급을 못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와 거래도중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전환시켜 경쟁자와의 거래거절·거래방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됨.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여 자기상품의 유통경로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나 계열회사이외의 자와의 거래 또는 자사제품이나 계열회사 제품이외의 제품취급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