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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Q]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더보기
가맹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거래 가맹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거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원을 받게되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해서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가 가맹사업입니다.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계약은 당연히 해서는 아니되며, 프랜차이즈 본부를 찾을 때에도 그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뢰성이나 매출에 대한 어느정도 보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내용도 확인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퇴직을 하시고 또는 모아둔 목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 더보기
프렌차이즈소송,가맹사업거래 분쟁과 관련된 내용 프렌차이즈소송,가맹사업거래 분쟁과 관련된 내용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Q. 가맹대리점과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가맹대리점과 계약 종료 통보는 90일 안에 시행이 되어야하며,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2개월에 걸쳐서 3회 서면통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 지금부터 90일 이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계약 시점이 10월 1일이니까 90일 이전에 7월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가맹본부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 더보기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이나 가맹점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계약과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이해타산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더보기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의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이 정당 사유없이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을 미보완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신청한..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작성법 (1)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작성법 (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를 시작하기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하지만 '정보공개서' 확인 만큼 중요한게 없죠. 오늘부터 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프랜차이즈 정보] -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 더보기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사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 가이드]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소개하는 에서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 중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http://franchise.ftc.go.kr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