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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프랜차이즈사업 어떤준비가 필요할까? 프랜차이즈사업 어떤준비가 필요할까? 최근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프랜차이즈사업은 또다른 말로 가맹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나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및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해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_가맹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_가맹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 가맹분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의 판례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 - 가맹사업거래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에 대해 소개할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당사자들 중에서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맹사업거래 계약에 있어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가맹점사업자 또.. 더보기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가맹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는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조정위원들에 의해서 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들이 주로 법원에 의해 해결되었던데에 반해 비용과 시간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해결의 길이 요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프랜차이즈형태 거래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의 효과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조서의 내.. 더보기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사업거래 분쟁 특징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사업거래 분쟁 특징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특징에 .. 더보기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및 특징-가맹소송변호사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및 특징-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 했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경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거쳐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조정 당사자의 경우 다른 일방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을 거부한다면 신청 내용 상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협의회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더보기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가맹희망자들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혹시 피해를 당했을경우 투자금 반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제과와 제빵, 치킨, 피자,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신규 출점시 일정거리를 두도록 했는데요. 이후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맹점 간의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보호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법에서 중요한 요소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맹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에 필히 충분한 심사숙고 기간을 통하여 그 법률적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이나 예치일 가운데서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가맹계약 체결도 민법상 계약이기에 기본적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