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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사업 어떤준비가 필요할까?

프랜차이즈사업 어떤준비가 필요할까?

 

 

최근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프랜차이즈사업은 또다른 말로 가맹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나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및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해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영업활동의 조건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가맹사업 계약의 해제 및 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하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수록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 즉 가맹사업거래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맹금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등의 대가 혹은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하게 되는데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해서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후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고자 할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독립하여 개인창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쉽지 않은데요.

 

 

이에 프랜차이즈사업을 통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법률적 상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