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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

 

 

- 가맹사업거래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에 대해 소개할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당사자들 중에서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맹사업거래 계약에 있어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 분쟁 김선진변호사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협의회가 조정을 중지한 경우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으나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다만,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중지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가맹사업거래 분쟁이나 가맹사업거래 소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