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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창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가맹본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곳의 가맹본부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아 적절한 가맹본부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창업 독립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테리어 컨셉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가맹점 가입비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 가능하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기성 계약임을 알게 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데 본사가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면 증거 없이도 형사판결문만 제출하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이면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고소를 먼저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도 해지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관에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 해지하고 싶어요... Answer 사기를 당해서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해지와는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본사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계약.. 더보기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 점포계약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중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를 하거나 개명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방법을 사용하여선 안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장은 10일내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치기관장은 .. 더보기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차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엔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2.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손.. 더보기
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2.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주가 ..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법률상 '가맹금'의 정의와 그 해석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법률상 '가맹금'의 정의와 그 해석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계약기간 도중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과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설비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전이 가맹금입니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물품이행보증금, 가맹보증금 등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 절차는?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 절차는? 1. 가맹금 예치제의 정의 □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2. 가맹금 예치제의 필요성 □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가맹금예치 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 예치대상 가맹금의 예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