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를 하거나 개명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방법을 사용하여선 안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장은 10일내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치기관장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정주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았을 경우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을 지급해선 안됩니다.

1.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해 소를 제기한 경우
2.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신고한 경우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가맹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가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장에게 제출하면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지급을 신청한다고 해도 조정이나 분쟁해결 결과 또는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며 조정 등이 확정되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예치가맹금 지급 또는 반환을 받게됩니다.

예치기관장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을 통해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을 한 경우엔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내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엔 10일내로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





예치기관장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1. 가맹희망자, 가맹점주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해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희망자, 가맹점주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벌률 제 10조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장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기관장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 그 외의 분쟁해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때란 말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경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을 땐 확정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거짓 또는 그 외의 부정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을 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장은 가맹본부에 대해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을 거부, 내용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 장에게 제출하여 예치가맹금 지급, 반환을 요청합니다.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30일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단, 가맹희망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동의서를 첨부한 가맹금금지급요청서로 예치기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한다면 해당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10일내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