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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 구입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판매목표 강제금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불이익제공금지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본문).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단서).

 

 

 

 

-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헹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5호).

 

위반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자료출처 : 생활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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