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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해 해당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 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에 계약 당사자간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게 되며
계약해지되었으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어지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용역대금 등의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권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 가맹사업의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강제집행절차가 있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으로 더이상 사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 명성, 신용이 훼손된 경우
7.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해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된 경우
8.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시정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9.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자격,면허,허가 취소/정지 명령 등을 받았는데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처분인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시정요구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만들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정당사유없이 7일이상 연속적으로 영업 중단한 경우


통지없는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