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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등의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경우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경우
-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등의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등의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있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등의 경우

※ 가맹계약의 조항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와 약관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아래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의 체결일
- 가맹금의 최초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한 날 또는 가맹본부와 합의한 최초로 예치하기로 한 날)







◈ 가맹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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