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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맹계약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살펴 보아야 합니다.

-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어떤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정보마당/공지사항/프랜차이즈 창업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 -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가)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사절입니다.

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가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라)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는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부터 주고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그 밖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초기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두달 만에 금방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 하여 제2, 제3의 브랜드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어느 하나 성공한 브랜드 없이 자꾸 새로운 브랜드만 만들어내는 가맹본부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바)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해야 합니다.







☆ -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과 직원 서너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십시오!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으려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려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입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 분쟁조정협의회에 물어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기가 가입하려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입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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