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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 다른글보기 :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오늘 포스팅은 여태까지 알아봤던 가맹사업의 모든 법령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적용되는지, 그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점이 따로 있다하여 전부 프랜차이즈 사업은 아닌 것처럼 그 범위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적용범위 또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정보 중 하나입니다.

 

 

 

 

 

# 다른글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 가맹사업의 적용법령 
 

모든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 포함) 미만인 경우

 

 

 

 

# 다른글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 이 경우의 금액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②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②의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규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미달하더라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글보기 :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법이라는 분야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빈큼이 없이 짜여진 그물같습니다.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 또한 이렇듯 각종 경우에 따라서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의 다른 법률이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