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 절차나 과태료 부과의 법절 절차 등 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과태료의 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정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 의견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위 기한 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의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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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사항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 과태료의 감경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에 따른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傷痍)등급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상 과태료를 감경받을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에 따라 감경을 받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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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의 징수와 강제징수
-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이 초과되지 아니합니다.
- 강제징수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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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법원에의 통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1)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위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