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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도 해지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관에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 해지하고 싶어요...

 

 

 

Answer

 

사기를 당해서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해지와는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본사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계약을 해지

하는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는 약관에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약관규제법의 힘을 빌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가맹점 회원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약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일반 계약서상에

계약내용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계약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은 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