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및 통지

-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외에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불응시 제재

-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과징금의 부과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 과징금의 산정방법

-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있기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 다만, 가맹본부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

◈ 소송의 제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제기기간

- 가맹본부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소송의 관할

-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