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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서울에 사는 민식씨는 얼마전 회사에서 나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신문에 나온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보고 이거다 싶어 한걸음에 사업설명회를 찾아갔다.

사업설명회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설명하길 20년 전통의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3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매월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의 지원 역시 빵빵하다고 하는 말에
민식씨는 큰 고민없이 퇴직금 전부와 빚을 내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를 시작하고보니 본사의 지원은 커녕, 손님도 없고 한 달 매출 500만원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그제서야 조금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이제 생긴지 1년이 갓 넘은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가맹점 수라 말했던 300개에도 턱없이 부족한 이제 20개를 보유한
프랜차이즈였던 것이였다.

당장 본사로 찾아간 민식씨는 가맹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약관에 2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워
그럴 수 없다고 더 큰소리를 낸다.

이 경우, 민식씨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




민식씨는 사업설명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의 이야기만을 듣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로 인한 계약은 민법에 의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는 계약 해지와 달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본사의 불성실한 관리를 이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이 때 약관에 2년 이내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약관규제법을 보면 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를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이렇든 2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가맹점 회원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배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및 약관규제에 대한 좀 더 궁금하신 점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