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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1. 강압적 브랜드 변경요구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주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받거나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 또는 강압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없음, 만약 그러할 경우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받거나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2. 부당한 계약종료에 따른 분쟁조정



기존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가 가맹주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에 상관없이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만하면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의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그 관례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 90일부터 18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종료사실에 대한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까지 있어야만 가맹계약의 종료가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종료하려하 하거나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며 가맹계약을 갱신하려 할 경우 조정을 통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며 가맹계약을 갱신하려 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만약 그러할 경우 조정을 통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 가능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3. 영업지역관련 분쟁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은 가맹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다. 가맹본부가 고의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로 체결된 가맹계약의 경우 별도의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지 못하게끔 되어있다. 처음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고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미리 살펴야 하고, 이후 영업지역에 관련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점 개설이나 직영점 개설이 있을 경우 조정을 신청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처음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고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미리 살펴야 함, 이후 영업지역에 관련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점 개설이나 직영점 개설이 있을 경우 조정을 신청해 손실을 막을 수 있음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 인테리어 비용의 과다 청구 분쟁



가맹계약에 앞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향후 공사단계에서 점포의 규모를 2번 이상 다른 업자들을 통해 실측해 공사비가 올바르게 산출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만약 실측한 크기에 비해 더 큰 평으로 계산해 공사비가 추가 지불됐거나 자신이 개업하고자 하는 유사업종의 인테리어비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산출될 경우 조정신청을 통해 공사비용을 반환 받거나 낮출 수 있다.


가맹계약에 앞서 인테리어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함. 공사단계에서 점포의 규모를 2번 이상 다른 업자들을 통해 실측해 공사비가 올바르게 산출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만약 실측한 크기에 비해 더 큰 평으로 계산해 공사비가 지불됐거나 인근 유사업종의 인테리어비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조정신청을 통해 공사비용을 반환 받거나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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