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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 체인본사와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체인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체인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든 상거래 계약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된 당사자가 존재하듯이 체인점 계약에 있어서도 체인본사와 가맹점간에는 이해관게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는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체인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체인점 계약체결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사항에 주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가맹점에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다.


2. 체인본사가 제공하는 광고, 홍보활동, 기타 지원체제등 모든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계약상 본사와 가맹점은 독립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독점과 지역적 독점상권를 보장해 주는지 살펴본다.


4. 계약내용에 모호하거나 특별한 조항이 없는지, 그리고 체인본사에 대해 특별히 계약내용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안전하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



 

* 오픈전 시설공사 및 개점의 지연이나 초도물품 공급의 지연인접 가맹점과의 상권에 따른
* 영업권 보장이 안되었을 경우
*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 정찰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본사규정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경우
* 가맹시나 가맹 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할 경우
* 점주가 무리한 광고 요구나 영업 지원을 요청할 경우
*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불량 물건을 납품할 경우
* 무자료 거래로 부가세 자료의 제시를 기피할 경우
* 인력공급이 원활히 이나 상품 종류에 따른 분쟁      
* 매출이 하락할 경우 상권의 분석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예상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쟁
* 반품에 있어서 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
* 손익계산에 있어서의 본사의 책임 추궁에서 오는 분쟁




 




 

국내 프랜차이즈본사 중에는 건실한 업체도 있지만 부실한 업체가 의외로 많은 실정으로 비교적 탄탄한 업체로 시작되었지만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관리능력 미비, 제품개발전략 부재 등 부실경영의 원인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본사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가맹사업 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살핀다!


가맹 희망본사의 각 가맹점을 돌아보면서 손님들의 반응과 인테리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기존 가맹점 경영자의 점포운영에 대한 경험담, 즉 개점에 필요한 총투자비, 본사에서의 가맹점 경영지원내용, 초기사업시기의 어려운 점, 특별한 점포운영 방법 등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체인본사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창업이념은 무엇이며, 대표이사의 주요경력은 어떠하고, 회사의 일반적 지명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세심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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